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617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합병전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91953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