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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899 | 국기 | 2013-08-20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9 (2013.08.20)

세목

국기

요 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2012.08.29. 사망한 丙의 상속인인 甲은 한정승인, 상속인 乙은 상속포기로 2013.01.04. 법원으로부터 각 인용됨

-이후 피상속인 丙의 적극재산*중 하나였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인丁의대위등기로 인해 한정승인한 甲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근저당권자 丁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근저당권자가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고 한정승인한 甲도 낙찰금액 가운데 일부를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적극재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분하였음

나. 질의요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경락되었을 때

-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배당받은 금액내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과 사례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3.> 3.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

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두13630, 2012.9.13.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그 소유자가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않으므로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부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 원고들 고유의 채무로서 한정승인제도는 채무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당연히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는것은 아니다.따라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심사양도2013-0077, 2013.04.25 ☜본건과 유사사례로서상속인 2명이모두 한정승인한 경우임

[ 제 목 ]

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음

[ 요 지 ]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판 단 ]

청구인은 한정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모두 교부되어 한정상속인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넘어 원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 즉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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