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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8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 구입비용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가게 주방설비 비용으로 사용하고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우 타인의 요구로 주차된 차량을 옮기다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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