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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C의 창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47세)와 피고인의 임금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설명을 해 줄 테니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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