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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31 2016고단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23:25 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해바라기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 원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8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음주 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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