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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1488 | 양도 | 2006-09-12
[사건번호]

국심2006전1488 (2006.0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신고이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는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9. 충청남도 천안시 OOO OOOOOO 전 885㎡, 같은 동 OOOOOO 전 5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8.30.자 충청남도 제2004-168호 ‘천안용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4.9.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5.5.2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6.2.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52,054,170원을 환급해 주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3.30. 이를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경정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무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라는 점과 투기목적 없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인의 조세경감을 해주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청구인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신고이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한 이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o 부칙 <제7322,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ㅇ【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인이 토지를 지정일 전에 취득하였고, 지정일 이 후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지역지정이 이루어졌으며, 2006.12.31.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12조에 따르면 위 규정은 2005.1.1.이 후 확정신고 도래분부터 적용됨이 확인된다.

(2)투기지역 지정·해제 현황, 청구인이 제출한2004.8.30.자 충청남도 제2004-168호 ‘천안용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천안시는 2003.5.29.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지정된 지역인 사실,충청남도지사가2004.8.30.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사실,충청남도지사는 청구외법인을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청구인은2000.3.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9.17.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이 후 청구인은2005.5.27.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고,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2006.2.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52,054,17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한 이 후에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및같은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05.1.1.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같은 법 단서에서‘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쟁점토지와 같이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주 영 섭

임 성 균

이 도 호

허 병 우

이 상 기

이 전 오

안 경 봉

김 재 구

서 희 열

김 완 석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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