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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2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해자에게 1주, 2주, 8주의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오히려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나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 역시 검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모두 취하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에서는 피해자 F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위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 F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합의가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1주 상해)을 위해 100만 원, 피해자 E(2주 상해)을 위해 200만 원, 피해자 F(8주 상해)을 위해 1,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어머니가 피해자 F과 그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피해자 F 측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유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임에도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한 후 군복무를 하기 위하여서라는 점을 매우 가상하게 생각하여 합의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건실한 청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E, G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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