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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133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C는 2013년 8 월경부터 현재까지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E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제품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7. 13.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업체인 ‘F 회사 ’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2014. 3. 2. 경 피해자 E에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취득하게 된 E의 업무상 비밀,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ㆍ 제출하였는바, E의 거래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E의 거래처를 자신에게 소개해 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C는 그 제안에 따라 그 무렵 앞서 본 임무를 위배하여 E의 거래처인 G 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G 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는 등 E의 거래처 정보를 누설하여 피고인이 G 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6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동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공사금액 상당액인 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10,5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거래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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