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0:50 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이라는 PC 방에서 피해자 B( 남, 22세) 가 게임을 하면서 빈 의자에 놓아 두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 아베크 롬비’ 점 퍼 1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타인의 점퍼를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범죄장면 사진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