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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2055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2,530원 및 그 중 28,604,679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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