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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3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해자 F, E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뒤에 ‘제1항’이 누락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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