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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8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4:3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고시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계단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20 경 4 층 81호 거주 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81호 문을 열고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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