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2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6㎡에 관하여 2013. 9.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