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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 청구법인이 사업장 중 상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물적시설만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2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556 | 지방 | 2019-07-23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56 (2019.07.2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① 쟁점①사업장은 농기계격납창고 등이라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사업장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양곡창고,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으로 상시적으로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점과의 거리도 4.4km 가량 떨어져 있어서 본점의 인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본점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려움. ② 청구법인의 본점과 덕림지소는 약 5.5km 가량 떨어져 있어서 두 곳을 인접한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덕립지소는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금융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덕립지소를 본점과 같은 사업소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점과 덕림지소는 별개의 사업소이고 각각 주민세(종업원)의 면세점에 해당함.

[주 문]

OOO시장이 2018.10.8. 청구법인에게 한 주민세(재산분)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중 OOO에 소재한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OOO 소재 사업장 등 3개 사업장(건축물 연면적 14,186㎡,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을 2018.10.4.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과세내역 참조).

<표1> 주민세(재산분) 과세내역

(단위 : ㎡, 원)

나.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급여 총지급액을 확인하고,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 지급금액이 OOO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월분부터 2018년 6월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OOO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해당하는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을 2018.10.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7.(우편접수일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보면,

(가) OOO에 소재한 농기계격납창고, 농기계센터 및 센터양곡창고(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처분청은 OOO와 농기계임대사업소 위탁 협약을 맺은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이하 “농기계서비스센터”라 한다)와 하나의 사업소로 구분하였으나, 농기계서비스센터(OOO)와는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며, 쟁점①사업장에는 상시 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인적설비가 없는 곳이고, 관리의 성격상 입․출고시에만 직원이 왕래할 뿐으로서 이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보거나, 농기계서비스센터와 하나의 사업소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OOO 외 5필지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OOO농협(사업자등록번호 OOO)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인 건축물로서 OOO농협과 주소가 상이하며, 별도의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쟁점②사업장에 설치된 육묘장은 가설 건축물(시설하우스)로서 일시적으로 육묘 기간 동안 인부를 사용하지만 봉황농협과 쟁점②사업장은 개별적으로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별도의 인적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쟁점②사업장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이 주민세(재산분) 면세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②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주민세(종업원분)에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OOO농협 OOO지소는 지점 등기 및 지배인 등기,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예산 및 회계도 분리된 별개의 사업소이며, 사업장 소재지도 OOO에 소재하여 OOO농협 본점과는 떨어져 있고 각 사업소별로 주민세 법인균등분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로서, 원천징수분에 대한 신고업무에 대해서 OOO농협 본점의 담당직원이 본․지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OOO농협 본점과 OOO지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현지 확인결과 당초 농기계서비스센터가 있다고 본 쟁점①사업장은 양곡창고만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 인적설비가 없는 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당초 추징대상에서 제외한 농기계서비스센터는 OOO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임직원이 2017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961.84㎡로서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한 면적을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현지 확인결과 당해 사업장에 소재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계 없이 모든 건축물이 도로와 유사한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동일 구역내의 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배 선과장에서 약 14일 이상, 벼 건조장에서 약 20여일 이상, 육묘장에서 약 20여일 이상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사업장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OOO농협(OOO), OOO농협 OOO지소(OOO), 농기구서비스센터(OOO)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인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농기계서비스센터의 경우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농기계서비스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고,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 OOO농협 OOO지소의 경우 청구법인 본점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본점에서 차량으로 10여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가 매일 언제라도 관리 감독이 가능한 위치에 소재해 있는 점, 본점과 동일한 신용사업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인사 감독구조 등 종속관계에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본점 사업장과 OOO지소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점과 OOO지소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OOO만원 초과하는 월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 사업장 중 상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만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 관내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2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의 처분청 관내 전체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 현황

(나) 처분청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내역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민세(재산분) 과세내역 및 청구주장 내역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1.16. 위 <표2>의 농기구서비스센터와 OOO농협산지유통센터(쟁점②사업장)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내용>

OOO

(2) 쟁점② 관련

(가) 주민세(종업원분) 관련 각 사업소별 사업자등록 및 종업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소별 사업자등록 및 종업원 현황

(나) 처분청은 위 <표4>의 3개 사업장 중 농기구서비스센터는 별도의 사업소로서 면세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2개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아래 <표5>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내역

(단위 : 원)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사업장(농기계격납창고 등)의 경우, 처분청도 양곡창고 등만 있고 인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위탁 협약을 맺은 OOO농협농기구서비스센터와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누락한 농기구서비스센터가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되고, 당해 사업장 면적이 961.84㎡로서 쟁점①사업장 면적 628㎡를 초과하므로 결국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농기구서비스센터와 쟁점①사업장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농기구서비스센터에 대하여 과세누락을 이유로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사업장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②사업장이 본점의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건축물이고,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점과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거나 별도의 과세대상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②사업장은 본점과 거리상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독립적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이러한 시설물이 본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본점과 쟁점②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②사업장의 건축물 내역을 보면, 양곡창고,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단순한 창고 및 저장시설 등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간헐적으로 선과장이나 벼 건조장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독립적으로 인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사업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사업장을 과세대상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단위가 되는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 즉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장의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지소가 본점과 지리적 위치,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인사, 감독구조 등 종속관계에 있는 점을 근거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지소의 경우를 보면, 지리적으로도 본점과 OOO지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OOO지소는 3명의 종업원이 별도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본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본점과 업무내역이 동일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지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2개 사업장(본점, OOO지소)이 모두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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