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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노12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전자레인지, 공기 청정기 등의 물품들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렌 탈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편취한 물품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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