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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1 2017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1:11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집행유예 형 2회, 벌금형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2003년부터 2010년에 걸쳐 있어 이 사건 범행 시점과는 비교적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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