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6. 11.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07. 1. 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D은 대전 유성구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F(2011. 8. 16. 사망)는 대출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속칭 대포폰을 팔아 이득을 얻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피고인은 C, D, F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G(21세)을 유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F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피고인은 2011. 3. 말경 평택역에서 자신의 내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여 그 곳을 배회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천안쉼터에 같이 가자. 휴대전화를 만들면 좋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만들자”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해

4. 4.경 C에게 전화하여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15:00경 C은 위 요청에 따라 서대전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후 D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 그들을 데려가 소개하였다.

그 시경 D은 F에게 전화하여 위 대리점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과 C은 F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