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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0 2014가단6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4. 1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몇 달 안에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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