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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6 2013고정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0. 3. 25경부터 부천 소사구 D 3층을 건물주로부터 임대 받아 E주점를 함께 운영을 해 오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가게세 등 임대료가 연체 되었고, 결국, 2012. 4. 30. 09:05경 인천부천지원 집행관 F에 의해 E주점는 건물주의 대리인 피해자 G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3. 15:00경 부천 소사구 D 3층 E주점에 짐을 빼기 위해 들어갔으나 2012. 5. 4. 19:00까지 피해자 G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퇴거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2부)

1. 정보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5. 3. 15:00경 부천시 소사구 D 3층 E주점에 피해자 G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고, 2012. 8.말 11:00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층 E주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건물에 들어오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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