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0. 3. 25경부터 부천 소사구 D 3층을 건물주로부터 임대 받아 E주점를 함께 운영을 해 오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가게세 등 임대료가 연체 되었고, 결국, 2012. 4. 30. 09:05경 인천부천지원 집행관 F에 의해 E주점는 건물주의 대리인 피해자 G에게 인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3. 15:00경 부천 소사구 D 3층 E주점에 짐을 빼기 위해 들어갔으나 2012. 5. 4. 19:00까지 피해자 G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퇴거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해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2부)
1. 정보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5. 3. 15:00경 부천시 소사구 D 3층 E주점에 피해자 G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고, 2012. 8.말 11:00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층 E주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었는지 물어보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 건물에 들어오면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