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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8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 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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