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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71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5717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의 변호인이 A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이 2012. 8. 8.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서류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증인의 필체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717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사본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717),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 사실확인서 사본, 필적감정결과통보(문서감정 2014-003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C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위 사기 사건의 제1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의 신빙성을 사실상 배척하였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 사기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자백하기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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