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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수정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82 | 부가 | 1990-07-28
문서번호

부가22601-982 (1990.07.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899, 1990.07.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부가22601-899, 1990.07.1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철강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당사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불만(이하 크레임이라 합니다.)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사는 당사가 판매한 물품에 대한 수량, 외판, 품질 등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수요가가 물증을 제시하고 보상을 청구할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사실조차 결과에 따라 수요가와 보상방법을 합의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2)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방법은 주로 물품의 하자정도에 따라

○ 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등급 재조정에 의한 가격차이 환불

○ 당사 물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를 감안한 후에 보상등으로 구분됩니다.

(질의)

당사의 크레임 처리에 따른 보상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 설 : 물품을 공급한 후 수량, 품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요가의 요구에의거 당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액에 대한 합의 후 일정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 13 조동법시행령 제 52 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을 설 : 공급한 물품의 하자에 의한 보상액은 합의방법이 물품의 가격인하에 의한다 할지라도 보상액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여 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 에누리가 아닌 피해액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여 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 에누리가 아닌 피해액에 대한 보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나. 당사의 크레인 보상에 귀청의 회신(부가22601-813, 1990.06.29) 과 관련, 당사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수요가가 제조 가공 과정등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유형은 아래와 같이 대별됩니다.

1) 하자 제품을 인수한 수요가가 불가피하게 본래의 용도를 전환하므로서 입게되는 간접 손실액

2) 결함 소재를 인수하여 표준의 제조 가공공정외에 재압연등을 추가하므로서 재료비, UTILITY 및 노무비등을 수요가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3) 결함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공정을 통해 완성품을 제조하였으나 출고전 검사과정에서 공급 격락으로 입게되는 수요가의 손실

다. 이와 같은 손실 보상금은 피해의 원인이 당사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에 있으므로 보상금의 산정은 당사가 기 판매한 제품의 등급 조정에 따른 물품대 차액 환불금과 제조가공 과정에서 입은 수요가의 피해액을 각각 산정한 합계액으로 하여 합의하고 있는바, 제조가공과정등에서의 피해액 보상은 물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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