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8 2014가단4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57,108원 및 그 중 40,629,098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