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3923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36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136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