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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07 | 지방 | 2018-06-21
[청구번호]

조심 2018지0707 (2018.06.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지 법령상의 금지ㆍ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지2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24. 국가산업단지(OOO국가산업단지) 내 OOO공장용지 12,5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다(농어촌특별세 제외).

나. 처분청은 2017.10.23.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0.24. 기감면받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2.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3.7.1.부터 OOO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선박구성 부분품 및 산업기계 부품 제작업(상호 : OOO)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1년 2월부터 OOO조선소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선박구성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고, 조선업 경기호황으로 주문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2014.5.9.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14.9.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 유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신규 선박의 건조물량이 전세계적으로 감소하였고, 원청업체인 OOO의 수주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청구법인 또한 2016년 6월말부터 OOO공장으로부터 주문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곧바로 공장을 증설하기 보다는 조선업 경기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투자시기를 모색하게 되었고, 2016.10.31. 정부에서 조선산업 구조개편에 들어가 OOO의 설비․인력 감축안으로 OOO조선소를 포함한 도크 3개의 가동중단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2017.7.1. OOO공장의 가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OOO조선소 가동중단이라는 외부적인 장애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기업경영에 직접 관련되어 특수하게 발생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스스로 해소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공장의 수주물량 감소와 가동중단이라는 회사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감면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 바, 원청업체의 가동중단 등의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한 회사 내부의 손실을 감안하여 투자시기를 늦춘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2014.9.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3.7.1. 개업하여 선박구성부분품 등 제조업을 영위(상호 : OOO)하던 자로, OOO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4.5.9. 설립되어 철의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7.31. 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업종을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금속 조림구조재 제조업 등으로, 생산품을 철의장품으로 하고, 건물면적을 4,958.7㎡(제조시설 4,562㎡, 부대시설 396.7㎡)]을 체결하였으며, 2014.9.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감면분) OOO을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0.23. 이 사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이 높이 쌓여 있을 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착공행위가 없었고, 출장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선박 건조물량 감소 등 조선업 불황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선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원청업체인 OOO은 유휴설비 조정(도크 3개 가동중단) 등을 추진[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자료-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6.10.31.자 외),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2016.12.26.)]하여 2017.7.1.부터 OOO조선소가 폐쇄되었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감면 이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748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조선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시기 조정이라는 내부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데 법령상의 금지․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2014.9.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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