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981 | 부가 | 2005-06-29
문서번호

서면3팀-981 (2005.06.29)

세목

부가

요 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474, 2002.8.30.》및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무의 성격, 관리업무의 범위, 기타 계약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붙임 :※ 서삼46015-11474, 2002.8.3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아파트는 위탁 관리하는 단지이며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계약한 것 외의 공사나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위탁관리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