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981 | 부가 | 2005-06-29
문서번호
서면3팀-981 (2005.06.29)
세목
부가
요 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1474, 2002.8.30.》및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관리업무의 성격, 관리업무의 범위, 기타 계약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붙임 :※ 서삼46015-11474, 2002.8.3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아파트는 위탁 관리하는 단지이며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계약한 것 외의 공사나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위탁관리회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