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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7 2018가단47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5.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5년 3월 5일, 이자는 월 법정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23. '등기원인 : 2004년 2월 2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40,000,000원,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망인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 피고 C, F, G,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담보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망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4. 2. 5.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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