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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8. 03:3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선배인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 자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죽을래

뒤진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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