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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1031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년경부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테마파크인 C 내에서 게임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운영수입을 원고와 나누어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게임기 취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1. 15. 별지 1 기재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근거하여 2014. 11. 17. 별지 2 기재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 합의 및 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대금 지체, 가산세 부과, 물품 도난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A 주장 원고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3. 피고 B에 대한 부분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피고 A에 대한 부분

가. 갑 3 ~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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