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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7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콘텐츠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화장품 제조ㆍ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와 화장품 광고,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웹드라마 ‘F’, 중국 예능프로그램 ‘G’에 제품을 노출시켜주겠다. 또한 대한민국 방송연예대상 코스메틱 최우수상을 수상하도록 하고, 중국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대행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5. 하순경부터 이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투자로 제작예정이던 웹드라마 'F‘는 투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제작조차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료 명목으로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10. 7.경 1,500만 원, 2016. 11. 18.경 1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이체결과 조회, 광고 및 판매대행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자금 조달능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피해금액,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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