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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1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5: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303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뒷모습을 피해 자 모르게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2017. 1. 10. 03:10 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다투고 난 후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나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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