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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3:1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역 지하 2 층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3 번째 칸에서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바지를 내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여성들과 눈이 마주치자 여성들을 지켜보며 계속하여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 여자 화장실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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