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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 20:38경 업무로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톨게이트 근처 편도6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옥천에서 신흥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판암톨게이트 진입로와 만나는 삼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판암톨게이트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판암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흥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카니발 밴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및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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