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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2108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1행의 “피고들은”을 “피고 C, D, E, F는”으로, 제4쪽 제13행 “있었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C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를 매수한 것이다.”를 “있었다.”로, 제4쪽 마지막행 “매매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를 “매매대금 중 2억 2,4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로, 제5쪽 제1행 “(이하 ‘T 토지’라 한다)”를 “(이하 ‘U 토지’라 한다)”로, 제5쪽 제7행의 “차용하여 위 차용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차용한 사실”로 각 변경하고, 제5쪽 제10, 11행의 “2010. 2. 17. 피고 회사를 설립해서” 다음에 “2010. 2. 24.”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항에서 피고라고만 한 것은 피고 C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K과 체결한 공동개발약정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주식 3,300주가 위 임야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84,928,000원을 피고가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2. 8. K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구두나 문서로 이루어졌던 모든 약정을 무효로 하고, 각자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한 후 이윤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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