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6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5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 계양 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 경 같은 구 새 벌로 155, 성진 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