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경 핸드폰 채팅 어 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4세 )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성관계도 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2015. 1. 경 이후로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12. 17:00 경 서울 양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헤어진 것에 화가 나 예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오는 사진과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남자 성기를 잡고 있는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와 함께 자신의 E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E에 올린 영상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E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까지 기재하였는바,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인 점,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고 인적 사항까지 공개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2015년 경미한 벌금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