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418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19,659원 및 위 금원 중
가. 7,546,866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19,659원 및 위 금원 중
가. 7,546,866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