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16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G이 2008. 3. 6. 10:17 경 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이 2009. 7. 30.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08 헌가 17)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