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남)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수원시 C, 1층 'D 오락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오락 좀 하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오락실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