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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6:3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8에 있는 영화 초교사거리 교차로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종합경기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2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캡 티 바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바퀴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경 권리행사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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