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3: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C아파트 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 작은방에서, 2014. 9. 19.경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현금 2만 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흉기로 우측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가로 약 3.5cm, 세로 약 3.3cm의 좌열창을 가하고, 이로 인해 같은 날 13:00경부터 2014. 9. 21. 08: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법의학 자문요청 회보
1. 피의자 사진, 매트 등 발견장소 사진, 현장사진, 침구류 사진, 피의자 착용 의복 사진, 접시 및 매트 등 사진, 매트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려다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놓여있던 접시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이마에 형성된 좌열창은 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각이 져 있는 개방성 손상인바, 이러한 손상은 어느 정도는 날을 가진 단단한 둔기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접시에 머리를 부딪쳐 형성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TV 방향으로 넘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