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2015.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즉, 원고는 2014. 4. 20.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및 타일,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4. 6. 7.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기성고는 29,760,800원 상당이었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기성금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위 피고들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 잔액이 22,239,200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2,2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다음날인 2014.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다가구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C이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공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피고 C이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