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138
품위손상 | 2019-05-02
본문
품위 손상(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외교공무원인 소청인은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 남자직원 A의 엉덩이를 치거나, 대화도중 의견이 일치하자 양쪽 가슴을 손으로 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4명에게 총 7회에 걸쳐 금전차용을 요구하는 시험을 하였으며, 실제로 행정직원 B에게는 100불 상당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외무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금전의 차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방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봉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