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7441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2. 주식회사 삼빈테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2. 주식회사 삼빈테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