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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68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와 온라인상으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과는 실제로 만나주지 않으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D 호에서 ‘E’ 어플에 접속한 후 닉네임 ‘F’ 을 이용하여 채팅 게시판에 “G” 라는 채팅 방을 만들고, 이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61 53 C ㄴ ㅋ 깬 페 ㅇ 15 H 사진 카톡에 있어요

전화 카 특 연락 하세요 ㅎ. ㅎ !” 라고 대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I’ 어 플 채팅 게시판에서 닉네임 ‘J’ 을 이용하여 “K” 라는 채팅 방을 만들고 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161 53 C ㄴ♥ 깬 페♥ 15 H 사진 카톡에 있어요

전화 카 특 연락 하세요 ㅎ. ㅎ !” 라고 대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개 채팅 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15만 원에 성매매하는 사람이니 연락 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70 여 명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조건만 남 연락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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