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30756
기타 | 2014-02-19
본문

가정문제,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3-75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1999. 2. 28. 처와 혼인하여 슬하에 남매를 두고 살면서 잦은 다툼 끝에 2012. 8. 31.부터 별거상태에 있으면서, (2009. 7. 부부싸움으로 5회 112신고되어 기각계고 처분)

2012. 8. 27. 18:30경 식사중 처가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씹고있던 음식물을 얼굴에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고발 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3. 22:30경 별거중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처에게 발각되어 112신고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 건 징계사유상 폭행 외에도 징계시효 도과로 직접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수차례의 폭력행사로 형사처분 받은 점, 특별히 불륜의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CCTV 녹화자료 및 ○○청 ○○팀 경위 B의 조사보고서로 볼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물의 야기된 점 등, 경찰관으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수상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년경 야간근무시 처가 일주일새 2번을 외박한 이후 아이들을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2006년경 공상을 당해 받은 위로금과 금일봉으로 성형수술을 수차례 하고 2009년경부터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어 술을 마시고 밤에 잠을 안자고 본인에게 시비하며 “니 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때리고 큰형도 엄마를 폭행했지, 너도 그걸 보고 자라 피가 더럽다, 너 친구들도 이혼했지 다음은 너 차례다, 너희집은 가진 것도 하나없지” 등 부모님과 형제에 대해 패륜적 언행과 막말을 하여 싸움을 피하려고 욕 몇 마디하고 집을 나오려고 하면 붙잡고 할퀴고 하여 밀친 것을 때렸다고 신고하여 2009년 기각계고를 받은 것이고,

2012. 8. 27. 사건은 밥을 먹는데 “내가 한 밥을 왜 쳐먹냐, 먹지도 마, 꼴보기 싫으니 나가버려, 공무원 하는 놈이 뭐 잘난것도 없으면서”라며 모욕감을 주어 먹던 밥을 뱉은 것이 처 얼굴에 튄 것이며,

갑자기 짐을 정리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재까지 1년3개월간 별거상태이고 생활비는 230만원 정도 주고 협의이혼하려 했으나 다른 여자가 있다며 2천건이 넘는 협박문자, 가정을 버렸다며 지구대에 전화하고 인권위, 경찰청, 경찰서, 언론사, 아동학대기관 등에 진정을 하더니 변호사 조력후 2009년부터 5차례 진단서를 첨부하여(평소 허리가 아파 진료받은 기록 포함) ○○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차례 취하서 내고 취소하기를 반복하는 등 수사관을 괴롭히고, 사건 송치후 형사조정에서 위자료 2억과 양육비 매달 200만원 이상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여 조정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것이 사건의 내용으로,

평소 처가 성형중독과 우울증, 조울증으로 감정통제를 못해 힘든 생활을 한 점, 현재 강제이혼심판청구를 제기중인 점, 2006년 폭주족 단속과정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당해 목이 부러지는 10주 이상 중상 진단으로 고통을 받고(현재 목에 철사를 감은 상황) 있음에도 현장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2013년 3/4분기 지역경찰 실적우수로 경찰청장 표창 받는 등 총 15회의 표창공적, 본 건 발생 이전부터 4년여간 소청인이 받아온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평소 처가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감정통제가 안되고 술을 마시는 등 문제가 있었고 시부모에 대해 패륜적인 언행 등으로 다툼이 잦아 힘든 결혼생활을 하였고(2006년 공상 보상금으로 성형수술을 함), 2009년 서로 싸운 것을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반복해 기각계고를 받은 것이고, 2012. 8. 27. 폭행건은 처가 모욕적인 말을 하여 먹던 밥을 뱉은 것이며, 사안이 경미해 검찰에서 형사조정하려 했으나 터무니없는 요구로 조정이 되지 않고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아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 것으로, 그간 심적 고통이 컸던 점,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참았으나 현재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태인 점, 폭행의 원인이 처의 주벽과 패륜적인 언행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은 점, 2006년 폭주족 단속과정에서 공상을 당해 고통받으면서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우선, 가정폭력 비위와 관련, ①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2012. 8. 27. 처의 얼굴에 음식물을 뱉은 폭행사실에 대해 소청인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폭행혐의가 인정된 점, ② 민원이 제기되어 직무고발되었으나 징계시효 도과된 기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여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은 점, ③ 소청인이 평소 심한 욕설을 하고 처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을 가격해 코피가 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처에게 “씨발년.... 씹같은년...”등의 욕설 내용 녹음이 확인되는 점, ④ 대부분 처가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이 전적으로 한쪽 일방에게 원인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 설령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⑤ 배우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민원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처분 되는 등의 물의를 야기한 사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성문제로 물의야기 비위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줄곧 비위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소청이유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는 바가 없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 CCTV 녹화 자료에서 불상의 여성이 소청인의 뒤를 따라 같이 CCTV에 모습이 나타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 소청인의 처가 달려들자 소청인이 앞을 막아서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처음 보는 여자라는 소청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소청인의 처가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 점, 별거 중에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성문제로 물의를 야기했다는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며,

가정폭력을 예방․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폭력의 당사자로 형사입건 되고 이성문제로 배우자에게 112신고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고 이성문제로 112신고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있고,

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며 가정폭력을 예방․단속해야할 경찰관의 신분으로 배우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더욱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비위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가정폭력으로 5차례 112신고 되는 등의 비위로 2009. 7. 13. 기각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같은 비위가 반복된 점, ③ 본 건 징계사유 및 징계시효 도과된 4건의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점, ④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성문제로 112신고 되어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경합되는 점, 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로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처가 처벌의사를 수시로 번복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거나 소청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아 평소 불안한 정신상태에 있어 힘든 결혼생활을 했다는 소청인의 심적 고통에 수긍가는 측면이 있고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점, 공상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