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경남 김해시 D빌딩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4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96,000,000원은 2014. 12. 22.에 지급받기로 하되 잔금 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차감하고 정산하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금 지급시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0. 24. 원고와의 구두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33,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어 2014. 10. 28. 1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6. 피고 C에게, 원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 기일을 변경하며 추후 상호 협의 하에 잔금 지급 기일 및 장소에 대해 통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 C은 2014. 12. 18. 원고에게 일방적인 잔금 기일 변경을 수락할 수 없으며,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잔금을 수령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4. 12. 22. 피고 B에게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일정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 C은 2014. 12. 26. 창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64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을 원고의 매매잔금 수령거절, 반대급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