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7.30 2013노77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7. 18. 선고한 판결의 제2쪽 ‘원심판결’ 표시 중...
이유
판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7. 18. 선고한 판결의 제2쪽 ‘원심판결’ 표시 중...
판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