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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2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 줄 알고 택시를 탄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택시를 탈 당시 카드의 잔액이 1,6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당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무임승차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그 외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택시요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행색이 좋지 않아 1병을 갖다 준 다음에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1병 먹고 나서 계산한다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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