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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44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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